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건물의 양도당시 그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주택은 임대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건물의 양도당시 그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주택은 임대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973(2002. 2. 1)
○○○세무서장이 2001.8.14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151,02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809㎡, 위 건물 1,889.69㎡중 주택부분 323.45㎡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9.20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809㎡,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1,889.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2000.11.28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1,600,000,000원을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2001.8.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1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시설은 물론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지 부동산거래 관행에 따라 은행대출금과 보증금 등을 양수인이 인수한 사정만으로 부동산 임대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1중1625, 2001.10.16 등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에 의할지라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면서 3층(374.74㎡)의 일부(187.37㎡)를 자신의 다른 사업(○○○상사)을 위한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담보채무금(금융기관 융자금 약 14억원)은 매수인이 승계인수하되, 지하층 및 지상 2층 내지 3층을 매도자(청구인) 책임하에 명도한 상태(공실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넘어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그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동주택은 임대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4층 323.45㎡는 주택으로 확인되는 한편 그 주택부분에는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와 청구인 부부의 거래은행통장 등 제 정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중 4층 323.45㎡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