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 8. 13 문○○○외 9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2000년도분 상속세 320,419,990원은
- 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대출금 670,000,000원(1998. 11. 30자 ○○○은행 ○○○지점 500,000,000원과 1999. 3. 6자 ○○○조합 170,000,000원의 합계액)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266,569,488원(1998. 4. 10자 ○○○ 대출금 상환연장에 사용한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 전액과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1998. 11.30자 96,569,488원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박○○○, 상속개시일: 2000.6.9)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670,000,000원(1998. 11. 30자 ○○○은행 ○○○지점 500,000,000원과 1999. 3. 6자 ○○○조합 1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의 것으로 채무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6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 8. 13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320,41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남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이라고 하고 있다.
1998. 11. 30자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의 사용처내용을 보면, 조○○○(○○○밧데리)명의의 대출변제잔액 85,240,488 원(미상환 원금 85,100,000원에 이자등을 포함한 금액)에 등기설정비용과 법무사수수료비용등을 포함한 96,569,488원을 대출금 500,000,000원에서 직접 계좌이체하여 변제및 해지한 사실이 ○○○은행 예금청구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면 500,000,000원중 362,000,000원은 딸 박○○○과 사위 김○○○, ○○○증권 ○○○지점 직원 강○○○등 명의의 증권거래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41,430,512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96,569,488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배○○○(○○○미용실)명의의 대출금 채무 280,000,000원은 ○○○생명보험(주)의 상환독촉과 배○○○의 협조거부로 대출연장을 못하고 상속인 문○○○(피상속인의 처)명의로 2000. 2. 28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2000. 3. 2 ○○○생명보험(주)에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은행 예금거래조회서,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생명보험(주)의 해지품의서, 예금청구서 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과 1998. 11. 30자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등 합계 670,000,000원 중에서 1998. 4. 10자 ○○○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대출받은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 전액과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1998.11.30자 96,569,488원 등 합계 266,569,488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되나, 딸 박○○○과 사위 김○○○등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된 362,000,000원과 사용처가 확인이 안되는 나머지 41,430,512원 등 합계 403,430,512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