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의 상속재산 추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2961 선고일 2002.05.14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 8. 13 문○○○외 9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2000년도분 상속세 320,419,990원은

  • 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대출금 670,000,000원(1998. 11. 30자 ○○○은행 ○○○지점 500,000,000원과 1999. 3. 6자 ○○○조합 170,000,000원의 합계액)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266,569,488원(1998. 4. 10자 ○○○ 대출금 상환연장에 사용한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 전액과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1998. 11.30자 96,569,488원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박○○○, 상속개시일: 2000.6.9)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670,000,000원(1998. 11. 30자 ○○○은행 ○○○지점 500,000,000원과 1999. 3. 6자 ○○○조합 1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의 것으로 채무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6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 8. 13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320,41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조○○○(○○○밧데리)명의로 1995. 12. 22. 200,000,000원, 청구외 배○○○(○○○미용실)명의로 1997. 3. 6. 280,000,000원등 총 480,000,000원을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적이 있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의 타인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998년도에 ○○○은행 ○○○지점과 ○○○농업협동조합등에서 67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지는데도 대출 채무발생일이 상속개시일(2000. 6. 9)로부터 2년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67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D/B자료 검토결과 피상속인은 채무발생시 86세로 1991년 이후 상속개시일(2000.6.9)까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은 있으나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금 67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670,000,000원 대출시 발행된 ○○○은행의 자기앞수표에 ○○○생명보험(주)의 이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동 대출금으로 청구외 조○○○와 배○○○등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위 670,000,000원중 일부인 ○○○은행 ○○○지점의 50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조사한 결과 딸 박○○○과 사위 김○○○, ○○○증권○○○지점 직원 강○○○등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거래계좌에 36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딸과 사위등이 은행대출금 670,000,000원을 증권회사에 예탁한후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670,000,000원(1998. 11. 30자 ○○○은행 ○○○지점 500,000,000원과 1999. 3. 6자 ○○○조합 170,000,000원의 합계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서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남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년도에 배○○○등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게된 경위에 대해,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웠고,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대출자체가 제한되고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대지 543㎡, 연건평 1,290㎡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담보로 ○○○생명보험(주)에서 같은 교회신자로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던 청구외 배○○○(○○○미용실) 명의로 1995. 12. 22 200,000,000원, 청구외 조○○○(○○○밧데리) 명의로 1997. 3. 6 280,000,000원 등 48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 바, 이 건 1999. 3. 6자 쟁점 대출채무 170,000,000원(최초 대출일은 1998. 4. 10로 1999. 3. 6 대출연장 하였음)과 1998. 11. 30 ○○○은행 ○○○지점 대출분 500,000,000원 등 합계 670,000,000원은 기존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 받은 것으로, 그간 위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통지서는 ○○○생명보험(주)에서 청구외 조○○○, 배○○○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해 왔으며, 금융기관 부채금액 670,000,000원과 타인명의 대출금 채무변제액 450,000,000원과의 차액은 IMF시절의 고율의 연체이자와 제반비용 지출등으로 인한 차액일뿐 상속인들이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내용, ○○○생명보험(주)의 확인자료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 12. 22 ○○○생명보험(주)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위 ○○○빌딩을 담보로 청구외 조○○○(○○○밧데리)명의로 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114,588,749원(미상환 원금 잔액은 85,100,000원임)을 1998. 4. 10자 ○○○ 대출금 170,000,000원(1년만기)에서 동일자로 계좌이체(수표번호 바가○○○, 바가○○○)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170,000,000원에 대한 원금상환일이 1년만에 도래하자 1999. 3. 6 대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생명보험(주)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해지품의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이 1998. 4. 10자 같은 ○○○의 대출금 170,000,000원을 상환연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전액의 사용처가 소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 4. 10자 ○○○의 대출금 1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2000.6.9)로부터 2년이전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을 사용처불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1998. 11. 30자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의 사용처내용을 보면, 조○○○(○○○밧데리)명의의 대출변제잔액 85,240,488 원(미상환 원금 85,100,000원에 이자등을 포함한 금액)에 등기설정비용과 법무사수수료비용등을 포함한 96,569,488원을 대출금 500,000,000원에서 직접 계좌이체하여 변제및 해지한 사실이 ○○○은행 예금청구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면 500,000,000원중 362,000,000원은 딸 박○○○과 사위 김○○○, ○○○증권 ○○○지점 직원 강○○○등 명의의 증권거래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41,430,512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96,569,488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배○○○(○○○미용실)명의의 대출금 채무 280,000,000원은 ○○○생명보험(주)의 상환독촉과 배○○○의 협조거부로 대출연장을 못하고 상속인 문○○○(피상속인의 처)명의로 2000. 2. 28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2000. 3. 2 ○○○생명보험(주)에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은행 예금거래조회서,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생명보험(주)의 해지품의서, 예금청구서 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과 1998. 11. 30자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0,000원등 합계 670,000,000원 중에서 1998. 4. 10자 ○○○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대출받은 1999. 3. 6자 ○○○ 대출금 170,000,000원 전액과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1998.11.30자 96,569,488원 등 합계 266,569,488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되나, 딸 박○○○과 사위 김○○○등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된 362,000,000원과 사용처가 확인이 안되는 나머지 41,430,512원 등 합계 403,430,512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