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959 선고일 2002.02.21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병원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하는 대지 559㎡를 1975.6.9 취득하여 1994.9.13 위 토지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층건물 957.06㎡를 신축(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부동산을 1999.9.13 청구외 이○○○에게 2,0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37,682,65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2001.8.3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41,15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동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설사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건물 값은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값만 수수키로 계약한바 있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병원운영자)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으며,하며, 거래쌍방간에 건물가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바 없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토지 및 건물가액에 대한 구분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050,000,000원중 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9.1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1999.9.13 면세사업자인 청구외 이○○○(병원운영)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은 쟁점부동산을 양수 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여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세입자중 한복집을 운영하는 청구외 박○○○에게 임대상태였으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임대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단지 몇 개월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증빙 제시는 하지 못하여 이를 임대상태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광2013, 2001.1.26 같은 뜻)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순수 토지가액에 불과하고 건물가액은 쌍방이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9.13 쟁점부동산의 토지 위에 지하1층(137.70㎡), 지상4층(1층 249.9㎡, 2층 257.4㎡, 3층 257.4㎡, 4층 54.66㎡)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여 1999.9.13 청구외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위 건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도 토지와 건물가액(317,170,338원)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총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