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937 선고일 2002.04.11

부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증여시점을 분양대금의 각 불입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0.9 청구인에게 한 1997.8.14 증여분 증여세 2,446,600원 등 증여세 합계 17,442,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2000.8.1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25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62,740,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7.4.25부터 2000.8.9까지 9차에 걸쳐 납부한 분양대금 162,740,000원과 취득세 3,418,770원·등록세 5,594,360원 합계 171,753,130원을 청구인의 부 이○○○가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2000.8.1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171,753,130원으로 한 증여세 16,515,560원을 2000.9.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의 취득자금을 분양대금 납부시마다 현금증여받았다고 보아 2001.10.9 청구인에게 증여세 17,44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이○○○가 신축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매입계약을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취득대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중으로 증여 사실도 모르는 상태이고, 증여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이다. 대법원판례 89누5898, 국심96서263 및 국심94서5018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시점을 분양대금 등을 각각 납부한 때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각각의 납부일에 부 이○○○가 현금증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각각의 현금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1997.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62,740,000원에 분양받았음이 확인되고, 취득세 3,418,770원 및 등록세 5,594,360원 등 합계 171,753,130원의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 이○○○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0.8.18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2000.9.18 처분청에 증여세 16,515,56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이○○○로부터 쟁점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분양대금 납부 및 관련 조세납부시 마다 증여받았다고 보아 분양대금 납부일과 관련조세 납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이건 증여세 17,442,3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이○○○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부일과 관련 조세의 납부일에 취득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의 부 이○○○가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을 대납해준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증여가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