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928 선고일 2002.03.06

감정평가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그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차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 조○○○와 모 장○○○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471.9㎡와 부 소유인 같은동 ○○○ 소재 대지 541.7㎡(이하 위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8.9.4 건물 1,297.65㎡(청구인 지분 324.41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 795,974,400원을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또한, 청구인이 부로부터 1998.12.28 증여 받은 토지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43㎡의 증여자산가액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동 감정평가액이 담보대출 목적이 아닌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1.3.12(2001.3.2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1998년 증여분 증여세 359,55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부·모와 각각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공신력 있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간에 토지가 유상으로 임대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임대소득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감정평가액이 공신력 있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므로 동 금액으로 증여 받은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감정의뢰하여 평가된 감정평가액 2건은 모두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동 감정평가액은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모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면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에 의하면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에 의하면 "① 법 제61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하면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의하면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부모는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무상사용이 아닌데도 이를 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9구1692, 1999.11.30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간에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임대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실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모가 수정신고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임대소득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 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제51조 제1항에 토지무상사용이익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30년을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면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225, 2001.7.6 및 국심 2000중977, 2000.10.11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동 지점은 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담보제공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동 지점의 내점 및 자필연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동 지점에 조회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청구외 조○○○(청구인의 형)이 (주)○○○생명보험에 담보대출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동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의뢰 하였으나, 이 또한, 실지 (주)○○○생명보험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평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등이 1998.12.28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 받은 후 이루어졌고, 위 감정평가액을 담보대출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만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그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감정가평액의 평균액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226, 2001.5.22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