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을 받은 위탁자에게 전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서2923 선고일 2002-11-22

[요지] 청구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하여도 나머지 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받을 가망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수취한 이자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5.29.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314,335,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54백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유○웅과 청구외 (주)○○스(이하 "○○스"라 한다)간의 사채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추적 등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여, 청구인이 유○웅을 통하여 1995년 이전 총 4,150백만원을 ○○스에 대여한 후 동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1995년중 538,953천원(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누락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1.5.2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314,3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웅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였는데 유○웅이 이를 ○○스에 사채로 빌려주어 운용하였다.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유○웅에게 자금을 맡기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본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실제 유○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54백만원)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임에도, ○○스가 유○웅에게 지급한 사채이자전체(538,953천원)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스에서 사채자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금융추적조사한 바 유○웅을 거쳐 청구인에게 일부 금액(54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채자금의 속성상 자금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가ㆍ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웅이 ○○스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유○웅이 ○○스로부터 수취한 사채이자를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웅이 ○○스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및 ○○스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웅에게 자신의 자금(1995년 이전분 4,150백만원 포함 총 5,150백만원)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유○웅은 "종전은행 재직당시의 고객인 ○○스에 이를 사채자금으로 빌려준 후, 당해 과세기간중 ○○스로부터 수취한 이자(538,953천원) 중 일부(1995.3.15.자 4백만원, 1995.6.22.자 50백만원 합계 54백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유○웅이 ○○스로부터 수취한 이자 전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유○웅이 ○○스로부터 수취한 이자 전액(538,953천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유○웅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을 위탁하였고 동 자금을 유○웅이 ○○스에게 사채로 대여하고 동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웅을 통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인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자소득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166 판결 및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22 판결 참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유○웅이 청구인의 자금을 독자책임하에 운용한 후 청구인에게는 일부 이자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웅은 현재 관련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해외도피중에 있어 청구인이 유○웅으로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하여도 나머지 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받을 가망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유○웅이 ○○스로부터 수취한 이자(538,953천원)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54백만원)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