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922 선고일 2002.01.11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추후 지급하였더라도 채무공제 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9.4 청구인에게 한 1998.8.28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28 청구외 김○○○로부터 ○○시 ○○구 ○○○동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9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인 9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채무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증여세과세가액 45,000,000원에 대하여 1998년 11월 처분청에 증여세신고하고 증여세 1,35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9.4 청구인에게 증여세 6,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 50,000,000원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써 아파트 구입당시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추후 지급하였으며, 아파트 전세계약은 1998.8.31 계약금 1,000,000원과 1998.11.1 잔금 49,000,000원 합계 50,000,000원에 임대하여 부 이○○○이 대신 지급한 아파트 취득잔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5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현금증여 당시 존재한 증여자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 대금수수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당초 현금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 청구외 이○○○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아파트를 청구외 김○○○로부터 1998.8.8 계약금 20,000,000원, 동 8.14 중도금 45,000,000원, 동 8.31 잔금 3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1998.8.28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 청구외 이○○○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8.11.12 증여재산가액 95,000,000원, 채무액 50,000,000원으로하여 증여세과세가액 4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3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2001.9.4 청구인에게 증여세 6,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일 1998.8.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청구외 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원, 동 11.1 잔금 49,000,000원 합계 50,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유○○○은 1998.11.3 아파트로 거주지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1998.11.3 ○○시 ○○구 ○○○동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다른 아파트전세계약서(계약일 2001.3.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청구외 김○○○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6,000,000원, 동 4.28 잔금 54,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기로 중개업자 청구외 부동산○○ 심○○○의 입회 하에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파트를 잔금을 전액 지불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그 이유는 아파트의 양도인 청구외 김○○○가 동 아파트의 건축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가로 아파트 수 채를 받아 그 중에서 1채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김○○○는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이 채권 대신에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신속히 양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행사가 어려우므로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하여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이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과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잔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 이○○○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인 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구입자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1998.8.31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8.28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지 아파트 구입자금은 1998.8.28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채무이므로 1998.8.31 계약한 최초의 전세입자 청구외 유○○○에 대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전세입자에 대한 채무로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이 부 이○○○으로 하여금 아파트 취득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없으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받아 부 이○○○에게 지급하였고, 부 이○○○은 동 자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로 납입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전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