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인수받은 근저당권에 따른 부동산을 경락받아 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자가 부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은 본 처분은 정당함
부로부터 인수받은 근저당권에 따른 부동산을 경락받아 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자가 부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은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김○○○, 한○○○ 및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1997.1.28 청구인의 부 유○○○으로부터 유○○○이 ○○○도 ○○○면 ○○○리 ○○○에 소재하는 (주)○○○건설 소유 ○○○도 ○○○면 ○○○리 ○○○ 잡종지외 12필지(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유○○○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8.4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세 261,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650,000,000원을 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은 1997.1.28 유○○○이 (주)○○○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목적으로 1996.8.16 (주)○○○건설 소유 전체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양수)받았음이 등기부등본, 유○○○과 이○○○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6.11.25) 및 유○○○과 청구인등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7.1.28)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등은 경매에 참여하여 전체부동산을 경락받아 1998.3.19 청구인등의 명의로 각자 지분4분의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1998.4.20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1.2)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일까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에게 6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증여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유○○○의 (주)○○○건설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증여일(1997.1.28) 현재 유○○○의 (주)○○○건설에 대한 채권은 1996.11.25 현재 1,700,000,000원에서 이○○○으로부터 수취한 8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900,000,000원임이 유○○○과 이○○○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6.11.25), 세무조사시 작성한 이○○○의 진술서(2001.2.5)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 유○○○이 (주)○○○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인 9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