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외법인의 협찬자막광고수입임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제작원가(매출원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외법인의 협찬자막광고수입임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제작원가(매출원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 3. 26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00,840,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87,840원 합계 207,028,420원의 부과처분은 협찬소품의 무상임대료상당액 39,513,745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 7. 1자로 설립되어 모기업인 청구외 (주)○○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셋트설치, 의상, 분장 등 미술용역(이하 “미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이 프로그램방영이 끝난 후 협찬자의 상호 및 상품명 등을 자막으로 광고(이하 “협찬자막광고”라 한다)하는 조건으로 협찬자들로부터 TV 등 협찬품 78,542,300원(이하 “쟁점기증협찬품가액”이라 한다)과 가구 등 임대협찬품의 임대료상당액 39,513,745원(이하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이라 한다)을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술용역의 제공에 사용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700년전의 약속 프로그램(이하 “쟁점광복기념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협찬자막광고조건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협찬금 5억원(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을 받아 수입금액에 계산함과 동시에 동 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되는 ○○선박의 제작 등에 사용하고, 쟁점협찬금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협찬자막광고권을 무상양도하고, 청구법인이 동 광고권을 협찬주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협찬자막광고권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쟁점기증협찬품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소모품에 해당하는 32,377,400원(이하 “쟁점소모품가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쟁점협찬금 중 ○○선박의 제작에 사용된 350,144,104원(이하 “쟁점제작비”라 한다)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303,800,443원(이하 “쟁점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하여 2001. 3. 2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00,840,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87,840원 합계 207,02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광고매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고수입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쟁점기증협찬품 및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이하 “협찬품 등 가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이고, 쟁점기증협찬품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은 협찬고지방송의 전파료 상당액인 1,538,65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기증협찬품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소모품이므로 그 가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선박은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동력모형목선으로 프로그램제작시 사용한 소품이므로 제작비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선박이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협찬고지방송의 전파료에 해당하는 23,661,1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협찬자막광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광고권을 협찬주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들을 받았으므로 협찬품 등은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그 시가가 광고수입금액이며, 협찬품가액 중 쟁점소모품가액은 이미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선박은 제작비로 350,144,104원이 소요되었고, 1997. 4. 8 현재 감정가액이 267,340,000원인 유동력선으로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제작비를 즉시상각의제금액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협찬품 등의 시가가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협찬품 등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선박의 취득가액을 쟁점제작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선박이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1. (생략)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생략)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2.∼9.(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이하 생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이 협찬자막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협찬주들로부터 협찬품 등을 받았으나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기증협찬품가액 중 33,313,000원(이하 “쟁점폐기협찬품가액”이라 한다)은 1996사업연도에 2,992,000원, 1997사업연도에 16,750,000원, 1998사업연도에 6,232,000원, 1999사업연도에 7,324,000원을 각각 폐기처분하였으며, 잔액 45,229,300원은 1995사업연도 중 소모품으로 비용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협찬자막광고권을 청구법인에 무상양도하고 청구법인이 동 광고권을 협찬자 등에게 판매하여 협찬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기증협찬품가액 78,542,300원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 39,513,745원 합계 118,056,045원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면서 쟁점소모품가액 32,377,400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기증협찬품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의 명세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미술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의 협찬품 등의 수령 및 관리내역,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협찬품을 8억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5사업연도 중에 협찬장려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광고매체를 소유하면서 협찬주에게 실제 협찬자막광고용역을 제공하였고, 협찬주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협찬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협찬주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찬자막광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협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협찬광고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협찬주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외법인은 협찬광고용역대가로 협찬품 등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무상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협찬품 등의 가액은 청구외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이고 이 중 쟁점기증협찬품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협찬품 등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이라고 한 처분청의 판단은 협찬자막광고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협찬품 등의 소유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1527 같은 뜻). 청구법인이 무상제공받은 쟁점기증협찬품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그 중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소모품가액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사용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폐기하였음이 확인되는 쟁점폐기협찬품은 폐기전까지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후 잔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기증협찬품이 모두 소모품이므로 전액 1995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외법인이 협찬자막광고의 대가로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 제공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제작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제작에 사용한데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외법인의 협찬자막광고수입임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제작원가(매출원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15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 쟁점광복기념프로그램의 제작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협찬자막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협찬금을 받아 쟁점○○선박의 건조비용으로 350,144,104원, 동선박의 진수기념행사비로 121,719,141원, 예인비용 등으로 28,136,755원을 사용하고, 쟁점협찬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고, 쟁점○○선박을 1997. 4. 16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67,34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1999. 5. 27 청구외 ☆☆☆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고, 매각수입금액을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선박제작비 350,144,104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쟁점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협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의 협찬계약서, 쟁점○○선박감정서ㆍ검사신청서 및 수입신고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선박건조계약서ㆍ양도계약서 및 건조비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에게 협찬자막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협찬금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무상제공한 것이므로 쟁점협찬금은 청구외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이면서(국심 2001서 1527 같은 뜻), 동시에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선박은 유동력선이며, 1999. 5. 27 청구외 ☆☆☆이 5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용자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선박의 제작비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와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으로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이나 매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제작비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쟁점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