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 복】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심사·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3.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분 종합소득세 7,968,210원과 1998년분 종합소득세 12,937,210원 및 1999년분 종합소득세 21,814,11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5.18 심사청구를 거쳐 200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