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95 선고일 2001.12.29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9 ○○○시 ○○○구 ○○○동 ○○○(이하 "쟁점번지"라 한다)소재 전1,028㎡중 30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0.2.17 양도(○○○시에 ○○○경기장 부지로 수용)한 뒤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0.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0,16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4㎞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거주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실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4km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8년자경 감면요건인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6.29 취득한 이후 2000.2.17 양도할 때까지 10년8개월간 쟁점농지를 보유하였으나 ○○○시 ○○○구 ○○○동 ○○○에서 거주한 1993.7.20 ~ 1993.11.28기간중에만 약 4개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였을 뿐 그이외의 기간은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이 건 관련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8년자경 감면요건중 재촌관련 세법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서 8년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상기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종전의 재촌요건인 통작거리(20km)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변경내역을 보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0조(경과조치)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통작거리 20km요건은 계속 존속되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변경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또한 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변경되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면서 부칙에 달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1999.1.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통작거리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