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84 선고일 2002.01.11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1.8.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9,300원의 부과처분은 52,00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기청정기등을 설치하는 사업자로, 1999.12월 ○○○(주)의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전설(○○○) 권○○○로부터 전기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52,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종합상사(○○○) 양○○○으로부터는 페인트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15,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전설과 ○○○종합상사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8.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9,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설과 거래할 시점인 1999.12월에 ○○○전설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설 권○○○의 남편 김○○○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종합상사 양○○○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도 실제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설 권○○○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거래를 하고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며,

○○○종합상사 양○○○은 1995.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주민등록도 직권 말소되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제거래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설(○○○) 권○○○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거래한 ○○○전설이 200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2000년 7월 확정 신고시 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있다. 청구인은 ○○○전설 권○○○와 실제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에 상당하는 매입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999.10.23 4,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액 53,200,000원은 ○○○전설 권○○○의 남편인 김○○○의 ○○○은행 ○○○지점 통장(○○○)에 송금하였다면서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김○○○에게 1999.10.11 3,000,000원, 1999.11.11 6,000,000원, 1999.12.6 2,000,000원, 1999.12.10 10,000,000원, 1999.12.23 13,700,000원, 2000.1.19 3,000,000원, 2000.1.21 2,500,000원, 2000.2.3 13,000,000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도 위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종합상사(134-03-60374) 양○○○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휴폐업자 조회서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종합상사는 1995.6.30 직권폐업 되었고 1995.11.30부터 1996.9.30까지 총 22건 38,763,290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시점인 1999.12.30에 ○○○종합상사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상사와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