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일때 보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에 동일주택을 2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일때 보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에 동일주택을 2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1.8.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65.3㎡ 및 건물 126.74㎡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청구인은 1977.12.27.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44.9㎡ 및 건물 269.73㎡의 주택(지층, 지상 2층,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86.2.28. 종전주택의 2층 건물면적을 증축(46.58㎡)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1994.6.16)한 후인 2001.3.6. 종전주택을 1층 제1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2층 제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6.7.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최○○○에게 증여하고, 2001.6.11. 쟁점주택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한 다음, 2001.6.28.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7,614,85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1.8.6.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구분등기·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1.8.13.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77.12.27. 종전주택(층별건물면적 ; 지층 19.83㎡, 1층 131.57㎡, 2층 70.84㎡)을 매매취득하고 1986.3.3. 2층 면적을 117.42㎡로 증축하여 보유하다가, 1994.6.16.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된 후인 2001.3.6. 종전주택을 1층 101호(쟁점외주택) 및 2층 201호(쟁점주택)로 구분하여 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1.6.7. 쟁점외주택을 조카인 청구외 최○○○에게 증여하고(증여세 4,776,610원 신고·납부), 2001.6.11. 쟁점주택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양도가액 140,186,000원)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7,614,850원을 납부한 다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처리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바 없으며, 해외이주 후 종전주택을 1층과 2층으로 구분등기하여 쟁점외주택은 조카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89-12 같은 뜻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마지막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재산46014-715, 2000.6.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당시 취득(1977.12.27)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1994.6.16)함에 따라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단지 종전주택을 쟁점외주택(1층)과 쟁점주택(2층)으로 구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전혀 새로운 주택의 취득(2주택자)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