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유소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과다한 채무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38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주유소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과다한 채무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38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의 3필지 토지 1,941㎡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 376㎡(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1989.8.1 취득하여 2000.3.14 양도하고 2000.3.3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5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72,386,095원, 양도가액 393,003,63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