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79 선고일 2002.01.29

양도당시 주유소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과다한 채무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38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의 3필지 토지 1,941㎡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 376㎡(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1989.8.1 취득하여 2000.3.14 양도하고 2000.3.3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5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72,386,095원, 양도가액 393,003,63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유소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취득)계약서는 원시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조사시점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그 실지거래(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첨부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주유소의 양도차익이 443%인 점에 비추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현상을 무시한 처사이다. 쟁점주유소의 실지거래가액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별첨 석유유통구조의 변천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취득 당시의 주유소는 허가 정수제였으므로 몇억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양도시에는 주유소의 개설이 신고제로 법령이 바뀌어 프리미엄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가게되어 땅값도 못 받게된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구나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높여 왔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취득)계약서는 원시계약서가 아니므로 거래금액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에 있어 양수인은 쟁점주유소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유소가 담보하는 채무 및 청구외 성○○의 개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양도당시 쟁점주유소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채무만도 430,000,000원(○○○은행 300,000,000원, 한○○○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30,000,000원)이고 미확인된 성○○○ 개인 채무까지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380,000,000원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3.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0원)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72,386,095원, 양도가액 393,003,63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취득)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원시계약서가 아니어서 거래금액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에서도 쟁점주유소를 취득한지 약 12년이 지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비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위의 증빙 이외에 당해 거래금액(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유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