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음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0,972,37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9 사업년도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금액인 55,64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고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0,97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1) 먼저,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도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중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이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원신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수 권유기법 등을 교육받고 상품(부동산)판매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수금 등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에 규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3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쟁점소득 포함)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쟁점소득 포함)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09, 1999.10.21 참조),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납부기한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2000서2605, 2001.4.9 합동회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