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시,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1년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이를 통지한 행위는 불복청구대상 아님
[요지]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시,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1년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이를 통지한 행위는 불복청구대상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1서266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0.5.25 상속개시된 청구외 망 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624.20㎡(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건물 1,111.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쟁점대지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외 최OO의 의뢰에 따라 2000.11.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6,021,522,000원(쟁점대지 5,197,440,000원, 쟁점건물 824,082,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최OO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181,198,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0.11.25 강남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중 쟁점대지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0%에 미달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2000.7.6 청구외 한국감정원에 쟁점대지를 재감정의뢰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은 상속개시시점인 2000.5.2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대지를 7,146,480,000원으로 평가(청구법인의 감정가액은 동 감정가액 대비 72.72%임)하여 이를 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대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감정한 가액의 80%에 미달되므로, 재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인 2001.7.12부터 2002.7.1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음을 2001.8.7 청구법인에게 통지(OO지방국세청 조삼사 46600-10461, 2001.8.7 부실 감정기관 지정 통지, 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10.19 쟁점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통지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법률상 행정청의 통지행위에 어떠한 법률 효과도 결부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의 경우에는 사실행위일 뿐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9099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통지는 당초 청구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OO지방국세청장이 재감정평가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대비 80%에 미달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뢰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인 2001.7.12로부터 1년간 청구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재감정 의뢰받은 감정기관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쟁점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통지는 부실 감정기관 지정 통지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감정가액이 일정기간 동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청구법인에 알리고자 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통지일 이후 청구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평가시에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감정평가 영역 축소 및 감정수수료 반환 청구 등)이 현재 예상된다거나 이러한 예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수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통지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감정기관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청구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2001서2665, 2001.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