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을 조사하여 영화판권에 대한 총 매입금액과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각인별 양도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 결정한 사례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을 조사하여 영화판권에 대한 총 매입금액과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각인별 양도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7.6. 청구법인에게 한 기타소득세 8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실태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각인별로 소득의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등 5인(이하 "영화판권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등 286편의 영화판권(이하 "쟁점영화판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픽쳐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쟁점금액을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1.7.6. 청구법인에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8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0.10.12.∼2000.11.28. 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영화판권양도인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86편의 영화판권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표 > 영화판권 양도인들 양도일자 양도물건 양도금액(원) 한○○○ 2000.11.13.
○○○등 3편 900,000 허○○○ 2000.11.28.
○○○등 41편 7,000,000 안○○○ 2000.10.12.
○○○등 8편 140,000,000 안○○○ 2000.10.23.
○○○등 232편 237,100,000 엄○○○ 2000.11.24.
○○○등 2편 15,000,000 합 계 286편 400,000,0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쟁점금액을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영화판권의 양도증서 및 영화판권양도인들의 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화판권양도인들에게 쟁점금액의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영화판권양도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영화판권양도인들중 청구외 한○○○은 쟁점영화판권의 양도일(2000.11.13.) 이전인 2000.10.4. 종목을 영화수입배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허○○○는 2000.1.29. 청구외 정○○○에게 영화판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현재에도 영화배급업 관련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안○○○은 200.7.6. 청구외 서○○○에게 영화판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현재에도 영화배급업관련 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안○○○는 영화감독 및 영화제작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32편의 영화등을 다수의 판권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현재에도 영화배급업관련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엄○○○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주)○○○핏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현재도 영화배급업관련 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영화판권양도인들이 일시적으로 영화판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배급업을 영위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화판권의 양도증서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영화판권의 총매입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일부 양도증서에는 양도물건과 양도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양도대금의 기재가 없으며, 쟁점영화판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또는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쟁점영화판권의 총매입금액과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각인별 양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영화판권양도인들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각인별로 쟁점영화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결정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증빙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영화판권에 대한 총매입금액과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각인별 양도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영화판권양도인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