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장부 등이 유실되었다고 이유만으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해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장부 등이 유실되었다고 이유만으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해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315,712,6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1996년 135,565,977원, 1997년 180,146,721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875,46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6,6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일반철판이 아닌 빔(H빔),앵글(衁형), 잔넬(鑁형), 환봉(O형)등에 베어링,밸브,자동제어기,유압펌프,모타,콘베어체인,벨트 등을 첨가하여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기계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2000.8월 ○○○철강(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당시 청구인 및 ○○○철강(주)의 대표인 온○○○이 1996년·1997년중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많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등이 확인한 가공매입내역> (단위: 원) 구 분 기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실지 구입한 매입금액 차 액 매입 96/1기 89,131,000 23,826,965 65,304,035 매입 96/2기 87,425,000 17,163,058 70,2261,942 (소계) 176,556,000 40,990,023 135,565,977 매입 97/1기 118,774,000 38,674,819 80,099,181 97/2기 179,285,000 79,237,460 100,047,540 (소계) 298,059,000 117,912,279 180,1146,721 합 계 474,615,000 158,902,302 315,712,698
(2) 청구인은 추계과세 주장의 근거로 1998년·1999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청구인이 실지 구입한 철강제관련 서류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실지의 제증빙 등이 유실되었다면서 ○○○군수가 확인한 수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의 수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부와 증빙이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0.12.26 추계조사결정을 요청한 데 대하여는 2001.8.6 『제장부를 제시못한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수입금액은 변동없이 쟁점금액만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기록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당초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한 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였으므로 수해로 인하여 장부 등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