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현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0.3.3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769주의 대금 299,988,000원 중 200,000,000원을 동생인 청구외 이○○○가 2000.9.29 (주)○○○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등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분 증여세 38,26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의 동생 이○○○의 남편 청구외 윤○○○은 ○○○의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창업투자회사인 ○○○ NET 김○○○사장으로부터 (주)○○○의 유상증자시 3억원씩 2구좌를 투자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과 여동생 청구외 이○○○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투자 당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청구인의 투자액 298,988,000원 중 99,988,000원만 본인이 (주)○○○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동생 이○○○로부터 차입하였는 바, 이○○○가 2000.2.29 동 차입금을 주식대금으로 입금시켰다. 청구인은 ○○○정보통신(주) 등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에 의하여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차입한 것을 ○○○지방국세청장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예금통장상 입금내용과 주주명부 등 외형적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과세를 한다면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부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대가로 대부한 경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에게 현금수증과 관련된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민주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에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송달일인 2001.6.19보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1.8.27에야 ○○○으로부터의 팩스에 의하여 동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납세고지서도 위 팩스에 의하여 납부기한(2001.8.31) 4일전에 교부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동생인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현금을 증여한 이○○○는 당시 코스닥 시장을 통해 상당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외에 남편인 윤○○○에게도 (주)○○○의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도 충분한 재력이 있는 바, 동생인 이○○○로부터 증여를 받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 등 수증자들이 재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소유재산이 많다는 사실이 증여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수증할 당시 이○○○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설령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상태나 금융거래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아 구태여 동생으로부터 차입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차입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차용증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주식대금 송금당일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현금을 동생 이○○○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세무조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제3자인 ○○○을 통하여 수령하였는 바,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이 건 과세의 발단이 된 주식이동상황조사 대상업체인 ○○○에게 적법하게 통보하였으며, ○○○은 청구인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4일전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가 적용되므로 납세고지서의 당연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981.12.31 단서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신설)
(1) 청구인이 동생 이○○○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쟁점현금이 금전대부관계(청구인 주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금증여에서 비롯된 것인지(처분청 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이○○○가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 등)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2000.2.29자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차용조건을 보면 이자는 없고, 차입금의 상환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또는 2년내에 주식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즉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이○○○의 남편 윤○○○이 이사로 근무하는 윤○○○ 가족의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등의 조사를 하면서 이○○○가 청구인외에 남편 윤○○○의 (주)○○○의 주식 취득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가 청구인의 (주)○○○ 주식 취득대금 200백만원을 (주)○○○의 계좌(○○○은행 ○○○)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자금을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스스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음이 인정됨에도 쟁점현금을 차입한 것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었다면 바로 반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함에도 동 차입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을 통하여 송달되었는 바,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을 통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에게 2001.6.19 송달한 것이 2001.8.27에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납세고지서도 납부기한 4일전인 2001.8.27에야 송달되었는 바, 과세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 이사인 윤○○○의 배우자인 이○○○의 오빠로서 ○○○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는 동 법인의 세금외에 주식변동 등 법인과 관련된 개인제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사실외에 남편 윤○○○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건 세무조사의 범위 및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을 통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8조 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에 송달되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스스로도 납부기한전에 ○○○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송달무효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