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 중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외주가공비 중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9.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32,080원의 감액결정 처분은
1. 청구인이 ○○○모자외 3개처에 지급한 외주가공비 25,41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모자라는 상호로 모자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중 ○○시 ○○구 ○○○동 ○○○ 청구외 (주)○○○산업 등 6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230,193,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1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 10,638,8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2.4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9,668,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출납부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은행예금통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지출확인서, 일용노무비지출확인서등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원ㆍ부재료비, 외주가공비, 일용노무비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국심2001서894, 2001.7.31)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원가 146,350,5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원부재료비등 268,945,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고 2001.9.10 청구인에게 감액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재조사경정 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금액 필요경비인정금액 부인금액 원, 부재료비 127,267,750 127,267,750 외주가공비 86,223,191 29,532,000 56,691,191 일용노무비 139,728,706 112,145,250 27,583,456, 합계 353,219,647 268,945,000 84,274,6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모자라는 상호로 모자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이 2001.2.4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9,668,740원의 고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원ㆍ부재료비, 외주가공비, 일용노무비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국심2001서894, 2001.7.31)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원ㆍ부재료비 등 268,94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47,232,08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외 3개처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금전출납부,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출납부는 1996.10.31∼1998.2.1기간동안 청구인의 ○○○모자 제조업과 관련된 금전지출내역(청구인의 가사경비포함)이 일자별 발생순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금전출납부에 쟁점외주가공비 44,479,500원이 1997.1.10∼1997.10.8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등 3개처에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와 ○○○)에 의하면, 25,418,000원의 외주가공비가 ○○○외 3개처의 계좌번호로 아래와 같이 전화로 이체되거나 대체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1997년 외주가공비 지출내역 (단위: 원)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지급증빙(예금통장) 지급일 지급처 금액 지급일 은행 계좌번호 비고 97.1.10
○○○모자 6,000,000 97.1.10 97.1.17
○○○ 2,900,000 97.1.17
○○○
○○○ 전화이체 97.2.5
○○○천재단실 855,000 97.2.5
○○○
○○○ 전화이체 97.2.5
○○○모자 7,153,000 97.2.5
○○○
○○○ 전화이체 97.2.18 〃 5,000,000 97.3.17 〃 10,000,000 97.3.17
○○○
○○○ 대체 97.4.15 〃 5,950,000 97.7.10
○○○모자 4,510,000 97.7.10
○○○
○○○ 전화이체 97.9.12 〃 1,001,500 97.10.8 〃 1,110,000 계 44,479,500 25,418,000 (다) 당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해당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외 3개처의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주소와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외주가공비 지급처의 인적사항 상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
○○○ 이○○○
○○○
○○○
○○○
○○○
○○시 ○○○동
○○○
○○○ 천재단실 차○○○
○○○
○○○
○○○ 미등록
○○시 ○○○동
○○○
○○○ 모자 김○○○
○○○
○○○
○○○ 미등록
○○구 ○○○동
○○○
○○○ 모자 김○○○
○○○
○○○
○○○
○○○
○○시 ○○○동
○○○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처의 인적사항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실제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지급처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전출납부에 쟁점외주가공비가 ○○○외 3개처에 10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25,418,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지급처의 인적사항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외주가공비중 일부가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