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49 선고일 2001.12.13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자료에 의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노래연습장(상호: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8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상 매입액 3,24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 29,8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20,005,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9.5 청구인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노래연습장은 매출매입에 대하여 장부기재를 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고 매입은 음료수 정도이며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영업특성상 매출근거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의 3배이상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액관련 장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간이과세자매입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1.7.7 쟁점매입액 3,242,000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89.11%)로 환산한 금액 29,8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20,005,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서1400, 1998.2.16 같은 뜻임).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