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36 선고일 2002.01.12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흥업주식회사(현재 명칭은 ○○○주식회사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100,740,639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일부 가공경비계상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이하 같다)한 사실이 적출되어 이를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02,010원을 2001.8.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동 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원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청구외 김○○○에게 귀속된 사실이 비자금 조성장부 및 검찰진술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다른 사람(김○○○)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비자금 장부사본등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바, 당초 조사결정시 적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귀속자인 김○○○에게 직접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원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금원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1992.10.6∼2000.2.29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액(쟁점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비밀(비자금조성)장부, ○○○지방법원 ○○○지원판결문(2000고합 163, 2000.7.2.1)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원이 김○○○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