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가액

사건번호 국심-2001-서-2820 선고일 2002.03.06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적용한도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8.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1998.1.26 상속재산가액을 1,482,586,95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2.27 청구인 이○○○에게 한 사전증여가액 317,000,000원을 포함한 1,520,652,4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채무 등 1,113,554,127원을 공제한 407,098,3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금액 90,098,333원을 공제하여 2001.4.6 청구인들에게 1997년분 상속세 38,16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쟁점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전증여에 의한 초과누진세율 적용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공제적용의 한도를 규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를 개정하면서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한도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법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적용의 최소한도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제적용의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 이○○○에 대한 사전증여가액 317,000,000원을 포함한 1,520,652,4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채무 등 1,297,160,099원을 공제한 223,492,36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적용의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224,492,361원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 317,000,000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도로 적용함으로써 공제가액을 0원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한편, 그 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이 건의 경우 개정된 신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액 317,000,000원의 범위내에 있는 상속세과세가액 224,492,361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상속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제반공제에서 배제되는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1998.12.28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에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은 1997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은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이 1997.8.7인 이 건의 경우 적용대상 법률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동 법률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를 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