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적용한도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적용한도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8.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1998.1.26 상속재산가액을 1,482,586,95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2.27 청구인 이○○○에게 한 사전증여가액 317,000,000원을 포함한 1,520,652,4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채무 등 1,113,554,127원을 공제한 407,098,3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금액 90,098,333원을 공제하여 2001.4.6 청구인들에게 1997년분 상속세 38,16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