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서2817 선고일 2002-03-28

[요지]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1999년귀속 소득율이 1998년도와 2000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중 김OO 및 OO기획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금액은 청구인의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8.2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3,919,45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한 20,000,000원중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18,473,0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면서 1999년 제2기중 자료상인 OO산업사(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8.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3,91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질거래자인 김OO(OOOOOOOOOOOOOO)에게 제작의뢰했던 1999.1월 ~12월거래분인 15,020,400원을 현금결제하였던 것과 OO기획(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자: 강OO)으로부터의 1999.6월~12월거래분 5,300,000원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으나 김OO은 미등록사업자였고 OO기획은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위의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자료상인 OO산업사(OOOOOOOOOOOO)로부터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금액 15,020,400원(공급대가)과 OO기획의 대표인 강OO의 거래확인금액 5,300,000원(공급대가)을 합한 금액인 20,320,400원(공급대가)은 공급가액인 쟁점금액과 매출세액 2,000,000원을 합한 22,000,000원과 1,679,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2) 청구인은 김OO과 OO기획과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거래일자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월별금액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으로 현금결제여부 및 실지거래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거래로 볼 수 없다.

(3) OO기획의 강OO에게 1999.6.18 OO은행 발행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상 150,000원과 1999.12.28 OO은행발행 무통장입금증상 7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없어서 사실거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기획 및 김OO과 쟁점금액 관련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다툼이 없는 사실, 관련 심리자료(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항변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OO기획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로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상패)을 1998.3.1부터 영위하여 왔다.

(2) OOO세무서장이 1999년 제2기중 청구인이 OO산업사(OOOOOOOOOOOO; 2001.1.29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이 2,000만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며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가공매입자료로 통보(조사 46210-171, 2001.2.20)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도 상기 OO산업사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

(3)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 관련 (가) 김OO은 사업자등록없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청구인 및 다른 업체 1군데로부터 상패 등을 주문받아 납품하여 왔고, OO세무서에 확인한 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1월~1999.12월중 김OO과 15,020,400원에 해당하는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김OO이 작성한 매출장을 심판청구후 우리원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상기 김OO의 매출장에 의하면, 날짜별로 주문내역·규격·상패명 및 가격 등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이 담긴 매출장은 11월과 12월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김OO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한 금액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기획 관련 (가) OO기획은 충남 보령 OO 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업종을 서비스(상패)로 하여 1994.11.1 개업한 이후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기획의 대표자인 강OO이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OO기획은 199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청구인에게 5,300,000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상패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강OO의 계좌(OO OO O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1999.6.18 150,000원, 1999.12.28 740,000원을 타행입금시킨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강OO이 확인한 내용과 같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쟁점금액관련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율추이를 보면, 1999년도 매출원가에서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로 보는 경우 매출액대비 소득율이 1998년도 5.92%, 2000년도 6.13%인데 비하여 1999년도는 19.10%가 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의 비율도 1998년도는 69.67%, 2000년도는 72.13%인데 비하여 1999년도는 224.75%로 현저히 높게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산업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세금추징이 예견됨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수기장부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OO기획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상패제작의 주요 원자재인 석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과 금융거래사실이 있는 점, 간이과세자로서 원자재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실질거래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1999년귀속 소득율이 1998년도와 2000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중 김OO 및 OO기획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18,473,090원은 청구인의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