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812 선고일 2002.02.08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12부터 ○○○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국법인인 ○○○ Corporation(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 받아 1999.9.7 이를 행사하고, 2000.5.31 동 행사소득금액1,040,623,857원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0.5.2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다신고 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자회사는 동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 와 제4조에서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소득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설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11.12부터 국내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99.9%를 투자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외국모회사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장기 성과보수로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한인 2개월이 지난 5개월 후에 심판청구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세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0.5.29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7중 597, 1998.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1.10.29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외국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12부터 국내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99.9%를 투자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