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3.3.3 취득하여 2000.1.28 양도할 때까지 16년 11월간 보유한 사실과 그 보유기간중 대부분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도 ○○○시 ○○○동 ○○○)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도 ○○○시 ○○○동 ○○○)가 거주지(○○○ 시 ○○○구 ○○○동 ○○○)로부터 8㎞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이라는 규정내용을 삭제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 비과세 및 감면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적어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 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