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이전 3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의 다음 날부터 증여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이전 3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의 다음 날부터 증여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2.23 청구외 ○○○방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의 상장주식 31,4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에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출한 평균가액(1주당 가액 44,190원)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어 10%를 할증한 1,527,537,825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5.18 1999년도분 증여세 405,913,6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전인 1999.2.10 청구외법인이 50%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증여일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아 무상증자일의 다음날로부터 증여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1주당 가액 48,383원)에 10%를 할증한 1,672,469,925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2,591,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 청구외법인의 증자일 등을 전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쟁점주식의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보면, 증여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인 1998.11.23은 59,000원, 증자에 관한 최초공시일인 1998.12.24은 63,000원, 증자확정공시일인 1999.1.22은 78,200원으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증자일인 1999.2.10에는 77,000원이었다가 권리락일인 1999.2.11에는 50,200원으로 하락되어 1999.2.12. 48,100원, 1999.2.18. 46,900원 등으로 증자일을 전후하여 가격이 급락하였음이 인정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자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일까지의 1주당 평균액을 48,383원으로 하고, 여기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며, 3월간의 단순평균액으로 평가한다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단순평균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일까지는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그 다음날부터 증여일까지는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무상증자 권리부를 감안하여 1.5를 곱한 가액을 합하여 3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산출한 66,286원을 다시 1.5로 나누어 산출된 가액인 44,19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자 등의 사유로 3월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이 있은 다음날부터 증여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자로 인한 권리부를 감안하여 평가한 것은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3월간의 단순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이 증자일을 전후하여 가격이 급락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이전 3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