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이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외에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이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외에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 8. 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9,445,330원의 부과처분은 19,136,773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 1997사업연도 법인세 304,404,030원의 부과처분은 36,625,698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3)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4,852,320원의 부과처분은 36,578,908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4)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4,588,120원의 부과처분은 52,155,09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5)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3,836,820원의 부과처분은 43,969,942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01. 8.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총 937,126,620원(1996사업연도 109,445,330원, 1997사업연도 304,404,030원, 1998사업연도 164,852,320원, 1999사업연도 234,588,120원, 2000사업연도 123,83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손금 중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객실료 상당액 총 151,558,000원(1996사업연도 30,330,000원, 1997사업연도 40,353,000원, 1998사업연도 28,755,000원, 1999사업연도 30,755,000원, 2000사업연도 21,365,000원, 이하 “쟁점객실료”라 한다)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총 182,148,471원(1996사업연도 19,136,773원, 1997사업연도 36,625,698원, 1998사업연도 36,578,908원, 1999사업연도 45,837,150원, 2000사업연도 43,969,942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은 해외 현지법인(LA ○○○○ Inc)의 대표이사라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 중 퇴사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청구외 ×××에게 퇴직금 88,888,96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44,444,48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객실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바운드 여행사와 여행사가 송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객실료를 할인하여 객실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의 해외소장 및 외국 여행사의 스탭에게 국내 체류기간 중 무료로 객실을 제공하기로 ○○○○호텔객실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여행사의 해외소장 및 해외 여행사의 스탭들에게 무상으로 객실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해외판매확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무상제공한 쟁점객실료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외 ○○○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미주지역의 판촉활동 및 현지의 정보수집과 해외 고객의 청구법인 호텔 투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 LA에 설치한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을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제23조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 7.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의 200%로 하기로 일반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여행사가 송객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여행사 직원의 국내체류시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객실용역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여행사에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였는 바, 일방적으로 청구법인만이 의무적으로 객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객실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 특정거래처의 특정인에게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객실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객실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이 청구법인 해외사무소장을 겸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지사설치 및 주재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아닌 △△△을 지사장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해외사무소장을 겸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의 급여는 과거 법인세 조사시에 손금불산입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바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의일 현재 임원에 대하여 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임원 퇴직금 일반에 대한 지급규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 개인의 퇴직금액 확정을 위한 것이었고, 주주총회에는 주주의 참여가 없이 이사만 참여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사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임원의 퇴직금과 기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의 차이없이 적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거래처에 무상제공한 쟁점객실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의 손금인정 여부
(3) 종업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객실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쟁점객실료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기안문서(96-2, 1996년도 여행가 그룹요금 조정의 건 외) 및 객실송객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송객유치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여행사와 객실송객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사가 일정수의 객실(예: 전국관광 1,000실)을 송객하도록 노력하며 청구법인은 여행사의 객실예약에 최우선 협조하기로 하고, 여행사와 할인된 객실 요금(예: 성수기의 경우(1996) 메인여행사는 80천원, 비메인여행사는 85천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행사에게 해외판매의 활성화와 협조를 위하여 여행사의 해외소장들이 국내 체류기간 중 청구법인의 객실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쟁점객실료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이 여행객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료로 제공된 객실료의 합계액이며, 해외사무소의 무상 사용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주요거래처인지 여부 및 객실 예약상태에 따라 무료 제공여부를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 있다. 법인세법상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 14194 판결외 다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객실료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해외여행사에게 해외 판매의 활성화와 협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객실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인 청구외 ○○○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해외사무소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먼저,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외 고객(미주지역)에 대한 판촉 및 현지에서의 정보 수집과 해외 고객의 당사 투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 LA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인증 신청(96-1-1, 1996. 1 해외사무소 설치 인증 신청)한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해외사무소 관련 경비(비품, 사무실 관리비, 통신비 등)를 부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가 실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이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직을 실제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을 해외사무소장으로 신고한 사실과 종전에 처분청이 ○○○을 현지법인의 종사직원으로 보아 ○○○에 대한 급여를 손금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해외사무소설치를 위하여 인증신청시(1996. 2월, 주 나성총영사관에 제출한 인증신청서) △△△을 지사장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외사무소 설치당시에 △△△이 해외사무소장으로 임명(1996. 1. 13자 ; 청구법인 기안문서 총무 제3호, 1996. 1. 13)된 데 따른 것이고, ○○○이 1996. 9. 1자로 해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후 △△△은 1996. 9. 20자로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복귀(총무 제6호, 1996. 8. 9 및 총무 제53호, 1996. 9. 19 인사발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 기간 중 당시 LA현지법인의 종사직원이었던 ○○○에 대한 급여(1994사업연도 36,422,388원, 1995사업연도 30,806,000원)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건 처분 기간동안에는 ○○○이 현지법인의 대표외에 청구법인 해외사무소 지사장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어 쟁점급여는 동 지사장 역할에 상응한 급여라는 이유로 불복 제기한 것이므로, 종전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건에 대하여 종전의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의 문서(CERTIFICATE OF SURRENDER OF RIGHT TO TRANSACT INTRA BUSINESS, 2000. 3. 7) 등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 해외사무소를 대표하여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을 해외사무소장으로 인사 발령한 청구법인의 인사발령 공문(총무 제3호, 1996. 1. 13)과도 일치하므로, ○○○이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외에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장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제23조(보수) 규정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9. 7. 2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현재 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의 200%로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주주총회 회의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동법 제16조 제13호가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 1197, 2000. 10. 24외 다수).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ㆍ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이후에도 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청구법인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사원퇴직금의 200%를 지급한다고 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주주총회 당사자인 ×××에게 국한된 것일 뿐, 향후 임원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처분청은 ×××에게 지급된 퇴직금 88,888,960원중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44,444,4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종업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50,762,415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