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93 선고일 2002.03.13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영업권이든 영업보상금이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여객의 부지에 무허가 건물(1층60평, 2층60평, 3층70평, 이하 쟁점무허가건물 전체를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휴게음식점(○○○호프, ○○○)을 경영하다가 2000.9.20. 청구외 이○○○외 4인에게 15억원에 쟁점건물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무허가 불법건물로서 철거대상이므로 대가 15억원을 영업권(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2001.7.21. 2000년2기 부가가치세 161,31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쟁점건물을 이○○○외4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중구청의 수차례에 걸친 철거와 개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1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명도는 그동안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며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업권이란 영업목적상 기존고객확보와 지리적 이점, 인허가 등으로 인한 배타적·독점적으로 고객을 확보한 권리에 대한 대가인 것이나 쟁점건물의 인수자인 이○○○외 4인은 청구인이 사용하던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업종이 전혀 다른 옷가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래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령한 15억원 중에서 실지 영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며 1억원은 영업손실보상금이고 12억원은 건물파손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2억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이○○○외 4인이 쟁점건물을 매매계약을 하여 인수하면서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파손 및 철거보상금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영업보상금 1억원도 건물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거래대금 15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15억원 중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2억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 무허가건물의 신축과 반복된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령금액인 15억원 전액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여객 주차장부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주변에 의류에 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매수를 희망하는 이○○○외 4인에게 쟁점건물을 15억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 및 권리금으로 매매계약된 당사자간의 약정서 및 공증서류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1985.5월부터 동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철거와 재건축에 따른 비용이 1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감수하고 영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15억원의 대부분은 이에 대한 보상금과 당해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양도계약 내용을 보면, 2000.9.18. 법무법인 ○○○에서 인증한 공증서류에 의하여 유○○○과 이○○○외 4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수도에 관하여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거래대금 15억원은 전액이 영업권양수도 대금이 아니라 건물집기, 시설물보상금이 12억원이며 영업손실보상금이 1억원이고 기타 권리금 및 영업권은 2억원정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기타권리금등 2억원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는 무허가건물이기는 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등은 사업용자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영업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대가도 영업과 관련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거래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쟁점건물의 철거와 재건축등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