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제공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90 선고일 2001.12.27

전시한 사실관계와 배송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송료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0.7 청구인에게 한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0,767,1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1기 매출액 67,591,000원과 2000.7∼8월 매출액 25,882,000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2000.9∼12월 매출액 53,664,000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자(이하 "배송인"이라 한다)와 함께 서류와 상품쌤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1.1∼12.31 과세기간중 (주)○○○닷컴 등 12개처에 택배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108매 88,818,600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청구인이 쟁점계산서의 택배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계산서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10.7 청구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0,76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배의뢰인(고객)이 전화로 배송을 주문하면 택배의뢰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배송인에게 핸드폰으로 주문받은 택배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배정하고, 배송인은 택배의뢰인에게 달려가 배송품을 인수하면서 배송품 접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요금을 영수한 후(고정거래처의 경우는 후불) 배송인의 책임하에 수취인에게 배송품을 전달하고 수취인의 싸인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화접수, 배정, 광고, 배송료 청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배송인들로부터 매월 350,000원의 지입료(처음 시작한 달은 200,000원)를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고정거래처의 경우 월단위로 배송료를 청구하여 지입료로 350,000원을 공제하고 전액 배송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배송인들이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월 배송인들로부터 지입료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39,950,000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고 실제 2000년도중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147,173,700원은 배송인들에게 귀속된 배송인들의 사업소득임에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의 전체 금액(88,818,600원)을 청구인의 2000.2기 수입금액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쟁점계산서의 금액을 설령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서 2000.8.29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는 바, 2000.1∼8월분 매출액은 과세특례자로 2000.9∼12월분 매출액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누락수입금액 전체를 2000.9∼12월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전화로 주문받은 배송건에 대하여 배송인에게 영업사항을 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배송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서류와 소화물을 배송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배송인들로부터 받는 지입료만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고객들이 배송인들을 상대로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배송을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그 요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송의뢰인들에게 요금을 수령하고 교부한 쟁점계산서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인의 2000.9.∼12월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배송인과 함께 서류와 상품쌤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1.1∼12.31 과세기간중 (주)○○○닷컴 등 12개처에 택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산서(88,818,600원)을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음이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0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청구인이 ○○○닷컴 등 12개처에 쟁점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계산서의 매출액을 2000.9∼12월의 매출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67,1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2000년도에 택배용역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47,137,000원이나 모두 배송인들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전화접수, 접수한 배송건 배정, 배송료 청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배송인들로부터 매월 350,000원의 지입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매월 배송인들로부터 지입료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39,9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배송인간의 상호계약서, 배송인별 월별 배송료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배송품 접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배송인간의 상호계약서에 의하면, 배송인들은 청구인의 업무일부를 수탁받아 처리하며 배송인이 일으킨 사항에 대하여 배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고, 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관리, 홍보, 주문접수 등을 하여 배송인들에게 인계하며 청구인은 배송인들로부터 첫째달은 200,000원, 둘째달은 350,000원의 지입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배송지연, 부당요금 등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배송인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배송인별, 일자별, 월별로 기록한 배송료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에 배송의뢰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147,137,000원을 수령하여 39,950,000원을 지입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송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송인들도 동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000년 배송인별ㆍ월별 배송료지급명세서 (단위: 천원) 배송인 1월∼6월 7월∼12월 합계 배송료 지입료 배송료 지입료 배송료 지입료 박○○○ 7,203 2,100 7,414 2,100 14,617 4,200 김○○○ 2,728 900 7,311 2,100 10,039 3,000 정○○○ 9,154 2,100 7,406 2,100 16,560 4,200 김○○○ 8,202 2,100 9,289 2,100 17,491 4,200 박○○○ 8,674 2,100 9,367 2,100 18,041 4,200 이○○○ 6,014 2,100 6,886 2,100 12,900 4,200 이○○○ 6,863 2,100 8,927 2,100 15,790 4,200 이○○○ 6,399 2,100 7,968 2,100 14,367 4,200 김○○○ 4,980 1,250 7,546 2,100 12,526 3,350 김○○○ 7,374 2,100 7,432 2,100 14,806 4,200 계 67,591 18,950 79,546 21,000 147,137 39,950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9 과세특례자로 택배업을 영위하다가 2000.8.29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배송인들이 배송품을 접수하면서 발행하는 배송품 접수영수증(3매 1조)에는 배송용역의 공급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작성연월일, 금액, 배송인 의뢰인, 배달한 곳, 수령인등을 기재하도록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의 사실관계와 배송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배송인들간에 작성한 상호계약서에 의하면, 배송인들이 요금을 결정하고, 배송품을 인수받아 배송인 책임하에 배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계약서는 청구인과 배송인간의 책임문제를 약정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송의뢰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이 전화로 접수하고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화접수, 영수증 발행, 배송료 청구 등 일련의 배송과정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배송료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배송인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지입료만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표의 배송료지급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도에 총 147,137,000원의 배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147,137,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0.1기와 2000.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되 청구인은 2000.8.29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2000.1∼8월분까지의 매출액 93,473,000원(1∼6월분 67,591,000원, 7∼8월 25,882,000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9∼12월분의 매출액 53,664,000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을 전부 2000.9.1∼2000.12.31 과세기간중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