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83 선고일 2002.04.25

주택취득 후에 대출받받은 경우에도 회사사규에 따라 3월 이내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시 법 소정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3.28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한 1995.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별지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98명)에 대한 대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한 대출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가 ○○○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2000만원 이하의 자금대출)에 관한 개인별명세와 국세청 전산D/B자료를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3.2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소득금액을 감액결정통지하였다. (국민주택초과규모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처분청이 경정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의 경정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신고 경정 경정감(이의신청) 1995 △4,214,466,670 △3,623,204,640 △3,625,333,067 1996 △73,565,593,924 △72,943,500,867 △72,948,380,452 1997 △716,789,400,017 △715,852,943,071 △715,865,441,782 1998 △1,305,724,770,206 △1,304,079,862,087 △1,304,105,422,752 합 계 △2,100,294,230,817 △2,096,499,510,665 △2,096,544,578,0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집착하여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사규에 따라 지원된 주택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므로 ① 대출전 취득 ② 일시적 2주택 ③ 대출후 2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일 전·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보유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무주택인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할 것인 바, 대여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할시 2주택보유기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만이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해당되고, 세대합산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세대합가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을 적용함에 있어, 대출일 현재 공부상 확인되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처분청) 아니면 대출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청구법인)의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74. 12. 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4. 12. 31 개정)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99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991.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95.3.20 총리령 제492호 개정)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1995. 3. 30 개정)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1986. 3. 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개정)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1998. 8. 22 직제개정)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1986. 3.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1.1∼1998.12.31 사업연도에 사규에 따라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중 (1)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98명, 명세 별지 (2) 주거이전에 따라 대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198명) (3) 상속 등으로 인한 2주택을 보유한 자(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지원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단서 규정인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단서 규정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사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한 것을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처리요강 제5조(담보)에서는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고객에 대한 근로자주택자금대출처리요강 제5조(융자의 신청시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용인의 경우도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일반 고객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의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단서에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한도(2,000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를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된 것만으로 한정한다면, 청구법인(금융기관)과 같이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들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전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일 현재는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주택취득 후에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3월 이내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시 법소정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별지)에게 대출한 자금은 주택취득후에 대출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소정의 주택자금대출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이 법소정의 주택구입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2167, 2001.7.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주거이전에 따라 대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198명)와 상속 등으로 인한 2주택을 보유한 자(5명)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구주택양도계약을 한 후 신주택취득계약을 하였고 대출자금이 신주택의 취득에 소요되었으면 주택의 대체취득임이 명확한 데도, 대출일 현재 구주택이 양도(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상속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토록 한 법 제정취지를 오해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면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구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한데, 대체취득하는 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 구주택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예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잃게되고, 또한 상속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출일 현재 상속주택 이외에 구주택을 보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무주택자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하겠으므로 구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택자금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156, 2001.2.1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