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빌딩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빌딩의 임대료를 참고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빌딩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빌딩의 임대료를 참고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한 아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1,028,43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토지 424㎡, 건물 1,239.58㎡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위 같은 곳 OOOOOOOOO의 임대실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고지세액 구 분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계 27,141,280 종합소득세 계 11,028,430 1998년 1기 1,715,310 1998년
• 1998년 2기 3,772,450 1999년 1기 6,394,160 1999년 7,482,890 1999년 2기 5,995,740 2000년 1기 5,445,000 2000년 3,545,540 2000년 2기 3,818,590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 424㎡와 그 지상 건물 1,239.58㎡(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등에게 임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되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위 쟁점빌딩 인근의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635㎡, 건물 연면적 1,858.42㎡, 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그 임대료와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원) 기 분 신고분 환산 임대보증금① 결정(적정)분 환산 임대보증금 ② 적출 임대보증금 ③(=①-②) 수입(소득)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8년1기 2,750,000,000 3,275,982,586 525,982,586 15,593,748
• 1998년2기 1,840,157,467 3,275,982,586 1,435,825,119 34,295,042 1999년1기 861,988,960 1,870,318,769 1,008,329,890 43,306,230 18,305,720 1999년2기 861,988,960 1,870,318,769 1,008,329,890 43,306,230 2000년1기 861,988,960 1,870,318,769 1,008,329,809 41,631,510 9,962,732 2000년2기 730,828,960 1,601,018,057 870,189,097 31,781,923 * 수입(소득)금액 누락액 계산내역:③의 년환산 적수×정기예금이자율(7.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 12. 31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①
③ /① 1998 96,633,360 79,623 198,220,439 114,656 46,406,299 56,450 144.9 70.8 1999 66,470,992 54,770 209,083,083 120,939 49,477,736 60,186 220.8 109.8 2000 59,697,748 49,189 199,293,849 115,277 52,575,670 63,954 234.3 130.0 * 임대면적: 쟁점빌딩 1,213.63㎡(옥탑 25.95㎡ 제외), OO빌딩 822.08㎡ OO빌딩 1,728.82㎡(5층 주택 129.60㎡ 제외) <각 빌딩 1층 임대료의 수입금액 비교> 단위: 천원 년도 쟁점빌딩 OO빌딩(처분청) OO빌딩(청구주장) 비율(%) 면적 (㎡) 보증금 월세 보증금/㎡ 면적 (㎡) 보증금 월세 보증금/㎡ 면적 (㎡) 보증금 월세 보증금/㎡
② /①
③ /① 1998 242 24,000 1,124 842 278 190,000 1,500 1,546 241 40,000 1,500 1,161 183 137 1999 242 24,000 1,124 842 278 190,000 1,500 1,546 241 40,000 1,300 1,029 183 122 2000 242 24,000 1,124 842 278 190,000 1,500 1,546 241 40,000 1,300 1,029 183 122 ※ 월세의 보증금 환산: 월세를 년 7.5%의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업종과 관련한 각 빌딩의 위치, 시설 및 노후도, 신고수입금액(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비교가능한 임대사례를 OO빌딩으로 선정하여 적정임대료(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제시된 OO빌딩 등을 참고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빌딩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