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녹음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녹음용역은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만 띠고 있는 용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용역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 녹음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녹음용역은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만 띠고 있는 용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용역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778(2002. 3. 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1.7월경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TV광고 등에 필요한 녹음을 의뢰받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녹음용역사업(이하 “쟁점녹음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녹음용역에 대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2001.7.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1) 사실관계 청구인의 "○○○"는 1989.7.1 업종을 "써비스, 녹음"으로 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1991.8.14 업종을 "써비스, 녹음·연출·기획"으로 하여 면세사업으로, 1999.6.28에는 "제조, 방송영상물"로 정정되고 2001.2.28 다시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사실, 위 "○○○"의 사업장은 2000년말 현재 취득가액 162백만원 상당의 녹음시설 및 취득가액 81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비품에 대한 물적설비와 청구인과 청구인이 고용한 6명 정도의 음악믹싱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과세자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녹음용역은 위와 같은 물적설비와 고용된 인적자원 및 교섭된 성우 등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방송광고용역의 세부용역의 하나로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1989.7.1부터 동일한 행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용역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재경부 소비46015-96, 1996.4.16 같은 뜻).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녹음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녹음용역은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만 띠고 있는 용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녹음용역이 방송광고용역의 세부용역의 하나로서 수행되고 있음을 볼 때, 연예에 관한 녹음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