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도발생하였다하더라도 보유 재산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채무자가 부도발생하였다하더라도 보유 재산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2.10 ○○○파이낸스(주)로부터 청구인 소유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1,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받았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2.10 이○○○에게 쟁점대출금을 대여한 데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통보받아 2001.7.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01,549,372원, 1998년 귀속 121,017,151원 및 1999년 귀속 71,378,388원 합계 293,944,9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건설(주) 및 이○○○ 소유의 부동산상에 타인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7.2.10 ○○○파이낸스(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음이 ○○○파이낸스(주) 발행 이자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이○○○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이 ○○○파이낸스(주)에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면서 약정한 이자지급일도 없고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건설(주)의 부도 및 청구인이 담보로 잡은 과수원에 타인이 30년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2.10 ○○○파이낸스(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이○○○에 대여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이 사실은 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이 유○○○의 근저당권을 1,7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유○○○과 이○○○의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6.11.25), 이○○○이 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유○○○, 이○○○등이 체결한 약정서(1997.2.), 이○○○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건설(주)에 인계한다는 청구인, 이○○○현 및 ○○○건설(주)간에 체결한 약정서(1999.6.9) 및 ○○○건설(주)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와 미지급이자 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인, ○○○건설(주)간에 체결한 약정서(2000.8.)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이○○○도 위 내용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음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이○○○의 진술서(2001.2.5) 및 청구인의 진술서(2001.2.6)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이 ○○○파이낸스(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소득세법기본통칙 16-4 ① 같은 뜻),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바(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청구인, 유○○○ 및 이○○○등이 체결한 약정서(1997.2.)에 의하면 "…변제기한 및 이자는 이를 금융회사의 약정에 따름…"이라고 약정되어 있고, 이○○○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건설(주)에 인계한 후의 청구인과 ○○○건설(주)가 체결한 약정서(2000.8)에 첨부된 ○○○건설(주)의 채무금액 내역서(2000.8.21현재)에 의하면 1998.11.1부터 2000.8.21까지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 16.8%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설(주)는 200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1.7.25 신고)를 하는 등 이 건 처분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써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7.2.4 ㅇㅇ도 ㅇㅇ시 ○○○동 ○○○ 임야 15,698㎡에 이○○○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비록 채무자가 부도발생하였더라도 보유재산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소득세법기본통칙 16-4 같은 뜻)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