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의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7.3.3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주식 14,8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4,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심○○○)가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7.2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세 9,88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1)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청구인이 평소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아버지와 자식간의 금전거래시 영수증 없이 거래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현실임을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가 이루어졌다고만 주장할 뿐,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언제 얼마만큼 빌려주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도 시인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은 ○○○산업의 1997년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령에 의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어 이 점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