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제조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제조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상사 하○○○의 확인서(2000.5월)등에 의해 하○○○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0.7.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5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2000.11.25까지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로는 ○○○제지주식회사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을 보면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제조업(기타벽지, 210903)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