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60 선고일 2002.02.08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제조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상사 하○○○(○○○, 복사용지 도매업)으로부터 1997년 1기 244,455,600원과 1997년 2기 412,734,310원 합계 657,189,9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7.1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에 제조업(기타벽지, 210903) 부가가치율 33.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고 2000.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43,914,170원과 1997년 2기분 74,14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지로는 ○○○제지주식회사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 10.7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제조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상사 하○○○의 확인서(2000.5월)등에 의해 하○○○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0.7.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5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2000.11.25까지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로는 ○○○제지주식회사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을 보면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제조업(기타벽지, 210903)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