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41 선고일 2002.02.08

여관을 신축한 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0.6㎡를 윤○○○으로부터 매수하여 1999.12.7 사업자등록(건설업/일반건축)을 하고 2000.6.29 위 대지상에 8층 숙박시설(지층 230.84㎡, 1∼ 8층 1497.61㎡, 이하 "쟁점여관"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0.7.11 사업자등록을 변경(건설업/일반건축→숙박/여관)한 후, 2000.7.12 쟁점여관을 최○○○ 외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2001.9.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2000.5월경에 완공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2000.6.29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7.1부터 2000.7.11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0.7.12 최○○○ 외2인에게 쟁점여관과 관련한 사업장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양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여관 매수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고, 매수인도 그 매입세액을 환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하여 허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기간 영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허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 영업을 한 후 동 건물을 매도하였던 이전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여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건축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여관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2000.7.2 숙박업에 대한 영업소 개설신고를 하고 2000.7.12까지 10일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여관관련 사업장 및 권리의무 일체를 최○○○ 외2인에게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여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4 쟁점여관 부지를 취득하여 1999.12.8 업태/종목을 건설/일반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숙박시설(쟁점여관 건물)을 2000.6.29(건물사용승인일) 직영으로 신축하였고, 2000.7.2 상기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할 ㅇㅇ구청에 영업소개설 신고(명칭: ○○○, 영업의 종류: 숙박)하였으며, 2000.7.11 업태/종목을 숙박/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2000.7.12 최○○○외 2인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하였으며,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7.10을 폐업일로 하여 2000.8.22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7.2부터 2000.7.12까지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 조○○○의 확인서, 쟁점여관 매수인중 구○○○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여관을 양도하기 전에 10일간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여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조사복명서(2001.2.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 외에도 ○○○모텔(○○○)을 건축후 단기간 영업하고 양도(사업연도 1996.2.1 ∼1997.9.4)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94누8617, 1994.10.2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여관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0.7.11에 업종을 숙박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나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가 업종을 변경하기 전인 2000.7.10로 확인되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여관 외에도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 영업하다가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대로 2000.7.2 영업소 개설신고 후 일시적(10일간)이나마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여관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건설업자로서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신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양도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