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을 신축한 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여관을 신축한 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0.6㎡를 윤○○○으로부터 매수하여 1999.12.7 사업자등록(건설업/일반건축)을 하고 2000.6.29 위 대지상에 8층 숙박시설(지층 230.84㎡, 1∼ 8층 1497.61㎡, 이하 "쟁점여관"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0.7.11 사업자등록을 변경(건설업/일반건축→숙박/여관)한 후, 2000.7.12 쟁점여관을 최○○○ 외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2001.9.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여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4 쟁점여관 부지를 취득하여 1999.12.8 업태/종목을 건설/일반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숙박시설(쟁점여관 건물)을 2000.6.29(건물사용승인일) 직영으로 신축하였고, 2000.7.2 상기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할 ㅇㅇ구청에 영업소개설 신고(명칭: ○○○, 영업의 종류: 숙박)하였으며, 2000.7.11 업태/종목을 숙박/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2000.7.12 최○○○외 2인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하였으며,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7.10을 폐업일로 하여 2000.8.22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7.2부터 2000.7.12까지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 조○○○의 확인서, 쟁점여관 매수인중 구○○○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여관을 양도하기 전에 10일간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여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조사복명서(2001.2.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 외에도 ○○○모텔(○○○)을 건축후 단기간 영업하고 양도(사업연도 1996.2.1 ∼1997.9.4)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94누8617, 1994.10.2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여관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0.7.11에 업종을 숙박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나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가 업종을 변경하기 전인 2000.7.10로 확인되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여관 외에도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 영업하다가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대로 2000.7.2 영업소 개설신고 후 일시적(10일간)이나마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여관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건설업자로서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신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양도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