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2736 선고일 2001-12-20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처분통지를 불복청구대상으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1999.12.6 특수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OO리 OOOOOO 일대 228필지의 토지 193,9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7,047,032,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13,329,802,100원을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1.7.7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2001.7.18 당초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중 2억원을 감액하여 정정통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위 소득처분에 대한 통지는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며,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만큼 줄어들므로 향후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위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9서 1684, 1999.12.29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