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735 선고일 2002.03.09

주식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매매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 청구외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주식회사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0 발행 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홍○○○ 등 13인에게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5.18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411,546,000원(1주당 22,306원)으로 평가하여 2001.9.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5,31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유통의 제한성 때문에 발행법인의 임직원들이 매입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었던 바, 1998.3.19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다수인간에 액면가액으로 실제 거래(취득)된 바 있으며,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2000.1.20 당시 상장회사 중에서도 많은 주식의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다수의 매수자(발행법인 관리직 임직원 13명)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실지매매가액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별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0.1.20자 실지매매가액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배분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매매형태를 통해 그 가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경영활성화차원에서 주식을 배분하면서 받은 대가에 불과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6.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 종업원 13인에게 배분한 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한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유통상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실지거래되었음에도 그 거래가액이 발행법인의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어 종업원들에게 양도된 사정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당초 1998.3.19 발행법인의 주주간 거래를 통하여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최대주주로 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개시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2000.1.20 발행법인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종업원 13인에게 위 취득당시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격(발행법인의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양도·배분한 사실, 이러한 쟁점주식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같은 상속인인 청구외 김○○○)를 통하여 발행법인에 일정지분(발행법인 총 발행주식의 20.5%)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0.1.20 양도당시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