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매매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매매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 청구외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주식회사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0 발행 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홍○○○ 등 13인에게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5.18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411,546,000원(1주당 22,306원)으로 평가하여 2001.9.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5,31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6. 12. 31 개정)
(1) 우선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 종업원 13인에게 배분한 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한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유통상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실지거래되었음에도 그 거래가액이 발행법인의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어 종업원들에게 양도된 사정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당초 1998.3.19 발행법인의 주주간 거래를 통하여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최대주주로 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개시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2000.1.20 발행법인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종업원 13인에게 위 취득당시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격(발행법인의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양도·배분한 사실, 이러한 쟁점주식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같은 상속인인 청구외 김○○○)를 통하여 발행법인에 일정지분(발행법인 총 발행주식의 20.5%)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0.1.20 양도당시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