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순익계산시 증여일 현재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손금산입한도액범위내의 감가상각비해당분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손순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손순익계산시 증여일 현재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손금산입한도액범위내의 감가상각비해당분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손순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1.8.5 청구인(김○○○)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7,346,800원과 4,118,340원 및 청구인(김○○○)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7,281,159원과 2,340,496원의 부과처분은 1. (주)○○○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적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감가상각비를 순손익액에서 공제하고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김○○○)이 대주주로 있는 협회등록법인인 ○○○산업(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를 1998.11.2 1:0의 비율로 불공정 흡수합병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김○○○)이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된 (주)○○○의 주주로서 청구인(김○○○)의 子인 김○○○으로부터 146,718,473원과 사위인 이○○○로부터 36,679,61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8.5 청구인(김○○○)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7,346,800원과 4,118,3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김○○○)이 대주주로 있는 협회등록법인인 ○○○산업(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주)○○○를 1998.11.2 1:0의 비율로 불공정 흡수합병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김○○○)이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된 (주)○○○의 주주로서 청구인(김○○○)의 父인 김○○○으로부터 115,019,116원과 매제인 이○○○로부터 23,003,82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8.5 청구인(김○○○)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7,281,159원과 2,340,496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김○○○)이 대주주로 있는 협회등록법인인 (주)○○○산업은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주)○○○전자를 2000.2.1 1:0의 비율로 불공정 흡수합병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김○○○)이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된 (주)○○○전자의 주주로서 청구인(김○○○)의 父인 김○○○으로부터 540,474,137원과 매형인 김○○○로부터 135,118,53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7.22 청구인(김○○○)에게 2000년 귀속분 증여세 300,059,462원과 21,128,859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또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가산 또는 차감하는 항목은 관련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나, 감가상각비나 채무면제익은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관련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 등 특별이익을 포함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3)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주)○○○전자가 특수관계회사인 ○○○산업(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차입금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를 면제받음에 따른 채무면제익 533,810,560원을 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익금산입하였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전자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자,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어 계산된 순손익액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증여당시 당해 법인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순손익액으로 (주)○○○전자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채무면제이익은 특별이익항목으로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아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의 평가시 기준금액인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이익항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3항 제2호 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도 특별이익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손익액의 평가는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는 평가기준시점의 최근 3년내 순손익액의 "단순평균액"이 아닌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기복이 일시적으로 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가중평균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서 그러한 일시적인 손익의 증감에 따른 평가가액의 왜곡부분을 상당부분 치유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99두8459, 2001.8.21)인 바, 1997.1.1∼1999.12.31의 3년간 ○○○전자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지 아니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