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타당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수(주)의 지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7.3.31∼1997.8.31 기간중 중국에서 철강류를 수입하여 강원도 춘천시 ○○○동 ○○○ 소재 청구외 (주)○○○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348,292,175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철강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이 2000.5.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23,358,360원, 1997.2기분 17,803,440원 계 41,161,800원을 경정고지한 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00.7.25과 2001.1.25)으로부터 1년이내인 2001.7.2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1997.1기분 17,967,970원과 1997.2기분 13,694,9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0.1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3.31∼1997.8.31 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348,292,175원(쟁점매출액)의 철강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0.5.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23,358,360원, 1997.2기분 17,803,440원 계 41,161,8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00.7.25과 2001.1.25)으로부터 1년이내인 2001.7.2에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997.1기분 17,967,970원과 1997.2기분 13,694,9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1.10.1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0.7.6∼2000.7.19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본점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8.1.3 부도로 1998.6.23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TIS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손사유를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7.2 경정청구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2000서458, 2000.09.07 같은뜻),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협력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2000.3월∼2000.8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00.7.25과 2001.1.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신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대손세액공제가 아니라고 보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