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7.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답 1,6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3.4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7.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으로 1993.7.9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양도당시 농지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ㅇㅇ도 ㅇㅇ시청에 확인)이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의 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된 사유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가 1959년인지 1965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구 등기부등본 및 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59.3.5 매매를 원인으로 1965.4.9 전소유자 홍○○○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등기근거는 법률 제1657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위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김○○○(1930년생)의 사실확인서(2001.10.2)와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김○○○(1934년생)의 인우보증서(2001.9.5)를 관련자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위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외 김○○○이 1959.3.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나, 등기명의가 1951년도에 사망한 청구외 김○○○의 모친 홍○○○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5.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1969년까지 10여년을 경작하다 서울로 이사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는 정황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외 김○○○의 모친 청구외 홍○○○은 1951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등기근거 법률로 기재된 위 법률 제1657호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1964.9.17 제정·공포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가 1965.6.30 종기의 도래에 의하여 실효된 법률(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위 특별조치법의 제정이유 등을 보면, 1964년 당시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1964.12.31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일반농지에 대하여 복잡한 등기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영세농민의 농지소유권을 보장하고, 형식에 입각한 부동산 양도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공고(14일)와 사실확인을 거쳐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 특별조치법의 취지와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등기원인일을 1959.3.5로 기재한 쟁점농지의 등기부 기재내용,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당초 쟁점농지의 소유권자로 등재된 청구외 김○○○의 모친 홍○○○이 1951년에 사망한 사실이 호적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59.3.5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취득당시부터 사망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4.9에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남 서산군 음암면 ○○○리 ○○○에 거주하다가 1969.12.3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1965년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59.3.5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실제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된 호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2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출생하여, 1968.1.26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은 곳 ○○○로 법정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16 입대하여 1965.8.7 만기전역(2년 6개월 20일 복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59.3.5 실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쟁점농지 취득일인 1959.3.5부터 1969.12.3까지 10년 9개월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2년 7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재촌기간은 8년 2개월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은 8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