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소급하여 부외자산으로 계상한 뒤 다음해에 곧바로 고철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는 정당함
고가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소급하여 부외자산으로 계상한 뒤 다음해에 곧바로 고철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아프리카지역에 수출하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은행 ○○○지점에서 1994.2.15∼1994.10.25 기간중 6회에 걸쳐 차입한 대출금 303,000,000원과 ○○○은행 당좌차월액 79,472,453원 합계 382,472,453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장부상 기장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1995.1.1 쟁점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아래 기계장치명세와 같이 서냉로외 6종의 기계장치 200,40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과 대체처리하고, 차액 182,072,453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소급하여 장부에 계상한 후, 1996.12.2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철강(주)에 고철(6,220㎏)로 404,3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6사업년도 결산시 뎀보 3세트 13,500,000원에 대한 고정자산 처분손실 13,095,700원을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기계장치명세 (단위: 원) 품 명 구입처 금 액 비고 서냉로
○○○기계 30,000,000 뎀보(3셋트) 〃 13,500,000 1996.12.2 처분 수동프레스(3셋트) 〃 9,000,000 회전프레스(5셋트) 〃 25,000,000 그릇금형
○○○정밀 48.500,000 그릇금형 〃 34.400,000 유리제조용가마
○○○공업 40,000,000 합 계 200,400,000
○○○세무서장은 1999.10.2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1995사업년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200,400,000원을 1996사업년도의 가공자산(186,900,000원)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뒤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1996년귀속 인정상여 186,9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타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6,94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ㅇㅇ도 ㅇㅇ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유리그릇 제조기계인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1993년 포천지역 수해와 해외거래처의 부도로 유리그릇 제조사업을 포기하고 1996.12.2 쟁점기계장치 전부를 404,300원에 고철로 매각한 것이나, 쟁점기계장치 처분손실 199,995,700원을 전액 결산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151,824,066원)이 발생하게 되어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뎀보 3세트만 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전부를 404,3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청구외 ○○○철강(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 중 186,9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대출통장에 의하여 1995.1.1 쟁점차입금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대체전표에 의하여 동일자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기계장치와 쟁점차입금을 각각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1.1 장부상 계상한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뎀보3세트를 404,300원에 고철로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잘못이라 할 것이고,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13…32)인 바, 조사당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아니한 기계장치 186,900,000원은 가공자산으로 청구외법인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다만 생략)
(1) 청구외법인은 1995.1.1 부외처리된 ○○○은행○○○지점의 대출금과 외환은행당좌차월액 382,472,453원(쟁점차입금)을 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쟁점기계장치 200,400,000원을 계상하고 차액 182,072,453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소급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세무서장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1996.12.2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셋트를 고철로 404,300원에 처분한 것으로 하여 13,095,7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조사당시 나머지 기계장치를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200,4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고, 1996사업년도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후, 1999.10.2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1995사업년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200,400,000원은 1996사업년도에 가공자산 186,900,000원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6.12.2 뎀보 3셋트만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철 상태로 보유 중인 쟁점기계장치 전체를 400,3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쟁점기계장치중 뎀보 3세트를 404,300원에 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계상하고 있고,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기계장치 64,000,000원, 시설장치 40,000,000원, 금형 82,900,000원 합계 186,900,000원을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6.12.2 ○○○철강(주)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철강(주) 원재료 매입장, ○○○기업(주) 계량증명서 등을 쟁점기계장치 전체를 고철로 처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6.12.2 고철로 6,220㎏만 판매한 사실만 확인된다. (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업자(양○○○)의 사실확인서(2000.5.19)에 의하면, 서냉로 2,000∼2,500㎏, 뎀보(3세트) 1,000∼1,100㎏, 수동프레스 500㎏, 회전프레스 800∼850㎏ 합계 약 4,950㎏이며, 유리그릇 제조용 기계인 뎀보 1세트의 중량은 약 330㎏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1995.1.1 부외처리된 쟁점기계장치를 소급하여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기계장치의 구입과 관련된 계약서, 기계장치의 제원(중량과 길이)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에 대한 계량증명서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에 고철의 무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철의 명세나 기계장치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가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소급하여 부외자산으로 계상한 뒤 다음해에 곧바로 고철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청구외 ○○○철강(주)에 판매된 6,220㎏의 고철이 쟁점기계장치 전체를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0서298, 2000.9.08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를 1996사업년도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