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분할 전 고시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분할 전 고시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4.30.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임야 1,268㎡(이하 "모지번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9.7.28. 모지번 토지를 같은 리 ○○○ 소재 임야 755㎡ 및 ○○○ 소재 임야 339㎡, ○○○ 소재 임야 116㎡, ○○○ 소재 임야 5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 후, 2000.8.12. 경기도 시흥시에 양도(수용)하고 2001.5.31.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인 189,120,500원, 취득가액은 모지번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76,670,47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인 189,120,500원, 취득가액은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9,020,000원을 적용하여 2001.7.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3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모지번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4필지로 분할 후 경기도에 양도(수용)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인 189,120,500원, 취득가액은 모지번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취득가액은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후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되었고,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모지번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인 바, 처분청이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모지번토지를 1990.4.30. 취득하였고, 모지번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0.8.30. 고시되었으며, 그 고시일 이후인 1999.7.28. 모지번토지가 쟁점토지(4필지)로 분할된 후, 2000.8.12.쟁점토지가 경기도 시흥시에 수용된 사실이 토지수용확인서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모지번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지번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을 주장하나, 모지번토지에 대한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원이며 1990.8.30. 고시되었고, 1990.8.30. 및 1989.12.31. 현재 토지등급은 각각 160등급인 사실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7.28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지번(경기도 시흥시 ○○○동 ○○○ 임야)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8.30. 이전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 산식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산식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식>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4) 따라서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당시 보상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산정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