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결정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재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당초결정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재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장○○○,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이 1998.6.9 사망함에 따라 1998.12.9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63.3㎡, 건물 183.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가액 4억원을 시가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 장○○○이 1996.11월∼1998.5월까지 청구외 ○○○약국 박○○○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약값 22,8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9.7.3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165,2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3.12∼2001.4.28 기간중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 및 쟁점채무 공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쟁점부동산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51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를 공제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1.8.19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48,00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음에도 당초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한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1999.7.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5,2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3.5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2001.8.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8,004,6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술한 국세기본법령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재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1.6월)에 의하면 당초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400,000천원으로 시가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주택(고급빌라)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512,000천원(1997.5.1 고시)으로 확인되므로 동 가액으로 결정하고, 기타채무로 공제신고한 쟁점채무 22,800천원은 관련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부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것외에는 당초와 달라진 사항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록 재조사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 건 재조사는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를 경정하기 위한 조사에 지나지 않을 뿐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4억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가액은 청구인 장○○○이 담보를 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1998.12.7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시가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이후에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견해표명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 및 쟁점채무에 대하여 잘못 신고시인 한 것에 대하여 그 오류를 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결정고지한 처분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