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6,496㎡ 중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4.2.14 취득하여 2000.8.28 양도하고 2001.2.1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동 면제를 배제하고 2001.4.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47,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