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95 선고일 2002.03.05

실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6,496㎡ 중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4.2.14 취득하여 2000.8.28 양도하고 2001.2.1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동 면제를 배제하고 2001.4.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47,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경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은 1991.10.22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임○○○의 집 방 1칸을 빌려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7.2.20부터 거주하다가 1998.6.26 ○○○시 ○○○구 ○○○동으로 전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1987.2.22∼1998.6.26)이 8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 등재기간인 6년 여에 불과하고, ○○○시 ○○○구 ○○○동 ○○○ 및 같은 곳 ○○○에서 주방기구 판매업을 수년간 영위해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거주 및 자경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시 ○○○구 ○○○동에서 주방기구 판매업을 수년간 영위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 중 농지원부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시 ○○○구 ○○○동) 관할 동사무소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약 2년전인 1998.9.10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 이○○○ 등 4인의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위의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동네 주민들이 채소 등을 심었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처는 그의 자녀와 함께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5.1.1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0.10.27까지(사업자등록명의자는 1993.3.3 청구인의 처에서 청구인으로 정정되었음) 숙박업(회림장여인숙)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인지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