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탁자지분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83 선고일 2002.02.22

부동산의 수탁자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잡종지 4,956㎡, 같은리 ○○○ 잡종지 4,950㎡, 같은리 ○○○ 임야 70,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19 청구외 나○○○·이○○○과 공동취득하여 지분 1/3을 보유해 오다 1999.4.6 경락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1999.4.30 청구인지분 1/3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7.31 양도물건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3/100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된 지분에 따라 2001.3.2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0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에 근무하던 1983.9월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주식회사 ○○○의 회장이자 ○○○주식회사의 사장인 청구외 이○○○과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청구외 이○○○(이○○○의 동생이고 청구인의 매형임)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 부동산의 1/3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7.12.31 소유지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지분을 3/100(공동소유자 이○○○은 72/100, 동 장○○○은 25/10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위 수정신고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실제로 그러한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서류로서 그 출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장○○○은 각각의 지분을 1/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불복을 제기한 바 없음이 관할세무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실제소유지분이 3/100이라는 것을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빙서류 없이 사실확인서와 구두진술만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19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동 지분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다음에야 당초 신고한 소유지분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을 1/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3)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5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명의신탁약정에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밥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1983.9.19 매매를 원인으로 1983. 9.20 청구인외 2인(나○○○·이○○○)에게 공동취득된 후 1986.1.14 공유자 중 나○○○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장○○○에게 매매에 의해 이전되었으며, 1998.11.23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1998.11.27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은 후 1999.4.6 경락되어 1999.5.15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 1999.4.6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소유자(이○○○)가 당연히 납부할 것으로 여겨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대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지분을 3/100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청구인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동 이○○○이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도 이를 시인함으로써 위 이○○○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가압류신청은 기각되었음이 ○○○지방법원 판결문(2001카단2865, 2000.9.25) 등 소송 관련 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3)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으로 주장하다가 2000.9.25자 법원판결에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1983.9.1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취득될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② 1983.9월 쟁점부동산 지분 1/3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1999.4월 경매될 때까지 15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은 1999.7.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3/100이라고 수정신고하였으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장○○○은 당초 신고한 지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지분이 3/100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④ 1995.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이상의 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이○○○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동 부동산의 공부상 지분(1/3)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