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석유류 관련 특별조사에서 청구외 ○○○에너지(주)가 1999.10.1부터 1999.12.31까지 실물(유류)거래 없이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61,79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 등 4,686개 업체에 62,000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시기 1999.10.15∼1999.12.15, 공급가액 64,359,093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435,900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액 64,359,09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91,14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2,770,3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너지(주)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발행대장(노트) 및 가공세금계산서 전산프로그램인 ○○○시스템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주)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자였던 청구외 배○○○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1999.10.15부터 1999.12.15까지 5회에 걸쳐 64,359,093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6,435,9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과 매입액 64,359,093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본인에게 시중가보다 싼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의해와 1999년 하반기부터 거래하였으며, 유류운송은 1999년 3월부터 청구인의 유류를 운송하던 청구외 김○○○ 외 1인이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김○○○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잔금은 무통장입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증빙 제시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에너지(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0.12.1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에너지(주)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발행대장(노트) 및 가공세금계산서 전산프로그램인 ○○○시스템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주)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자였던 청구외 배○○○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1.65%를 수수료로 받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최초 거래일자는 1999.10.15 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 외 1인에게 입금한 30,634,000원중 24,606,000원은 최초 입금일인 1999.7.16부터 1999.9.30까지 입금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대금지급 일자가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 ○○○에너지(주)가 1999.9.1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법인임에도 동 법인이 개업하기도 전인 1999.7.16부터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 ○○○광업소 외 다수 거래처에 매출하고 그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곳이 어디인지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