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 변제대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에 계상한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 변제대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에 계상한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1994.12.29 ○○○지업을 개업하여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2.1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5.1 김○○○의 개인사업체인 ○○○지업(이하 "○○○지업"이라 한다)을 포괄양수하는 한편, 1999.2.9∼1999.12.2 청구외 주식회사○○○제지(이하 "○○○제지"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입금 180,966,9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변제한 외상매입금은 ○○○지업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발생된 ○○○지업의 외상매입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1.8.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제지에 대한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1999.1.31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면 그로부터 3년내에 김○○○이 청구법인에 변제할 것을 김○○○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는 ○○○지업과 청구법인의 고정매입처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도 상존(1999.12.31현재 522,854,947원, 2000.12.31현재 260,416,799원)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지급은 ○○○지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에 대한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지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업을 양수(1998.4.30)한 이후인 1999.2.9∼1999.12.2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1998년에 발생된 ○○○지업의 외상매입금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