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1-서-2656 선고일 2001.12.27

매출채권 회수액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018,160원의 부과처분은 2000.12.29 ○○○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청구외법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확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확정정리채권 626,873,160원에 갈음하여 출자전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4,179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손회수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은 구 ○○○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1998.6.24 ○○○건설주식회사로, 2001.3.28 ○○○건설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음)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기초하여, 1998.7.2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채권 1,186,573,600원에 대하여 118,657,36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2000.12.29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확정으로 청구법인의 확정정리채권 792,480,729원 중 626,873,160원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150,000원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출자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3.12 청구외법인의 주식 4,1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단주 772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출자전환가액(쟁점주식 4,179주와 현금 772원) 상당액의 매출채권 626,873,160원을 회수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출자전환가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1.7.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018,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매출채권 회수액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이 건 납세고지일(2001.7.1) 전후 2개월간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주당 11,488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8,008,352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회사정리계획 확정당시 아직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므로 이 건 매출채권 회수액은 회사정리계획 확정당시 결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출자전환가격 15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626,873,160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대손금액을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같은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매매기준가격 등】② 영 제57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12~1997.4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시행한 각종 건설기초공사(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주로 "당진공사비"로 표현됨)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8.6.24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민사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 되자, 이에 기초하여 1998.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대손금액 1,186,573,6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118,657,360원을 환급받았다.

(2) 2000.12.29 ○○○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확정으로, 청구법인의 확정정리채권 792,480,729원 중 626,873,160원은 청구외법인의 신주 1주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4,179.1544주로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3.12 청구외법인의 주식 4,179주와 단주 0.1544주에 대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772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출자전환가액(쟁점주식 4,179주와 현금 772원) 상당액의 매출채권 626,873,160원을 회수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출자전환가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4)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면 2000.12.29 현재 청구법인의 확정정리채권 792,480,729원 중 626,873,160원은 청구외법인의 신주 1주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4,179.1544주로 출자전환되었고, 나머지 165,607,769원 중 35,660,236원은 권리변동과정에서 면제되었으며, 104,478,870원은 향후 전환사채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 변제할 채권잔액은 25,468,463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일 이전의 기발행주식 보통주에 대하여 20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95% 감자)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계획하였고, 정리계획변경인가일 익일(2000.12.30) 이내에 130억원의 제1차 유상증자를 예정하였으며, 제1차 유상증자일(2000.12.30) 이후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일부를 주식납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출자전환 방식은 자산관리공사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주당 30,000원으로 계산된 주식수량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담보권없는 채권자 등은 주당 150,000원으로 계산된 주식 수량으로 각각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은 2001.1.22 상장되었고, 청구법인은 2001.3.12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쟁점주식 4,179주와 단주 772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5)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신주발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신주의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정리채권등의 실질적 가치 또한 신주의 액면가액에 상당할 것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가후의 주식은 액면가액 이하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액면가액 이상의 실질가치를 가지는 정리채권 등의 주식전환은 그 권리의 감소를 의미하며, 정리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일부 채무면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증자의 경우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나(상법 제423조),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254조 (신주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회사정리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주식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주식 교부와 동시에 소멸되는 확정정리채권 자체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확정정리채권 중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상장법인의 미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당액은 대손회수액으로, 나머지 차액은 채무면제(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손금액)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일자는 위 회사정리법 제254조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 확정일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로 보아야 하나,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하면, 출자전환일을 제1차 유상증자일(2000.12.30)이후라고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출자전환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제1차 유상증자일(2000.12.30)을 출자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2000.12.30 유상증자가 있었고, 2000.12.26~2001.1.19까지는 실질적으로 거래정지상태이었으므로 2001.1.19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은 부적당한 것으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자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로부터 평가기준일(2000.12.30) 이후 2월이 되는 날(2001.2.28)까지의 기간으로,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정상거래가 있었던 2001.1.22부터 2001.2.28까지의 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